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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헌장 및 ICJ 규정」 한글 번역본 관보 정정 실시(8.13)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24-08-13
조회수
1007

외교부는 국제법과 국제기구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기 위해 해당 조약의 한글 번역본을 전면 개편하여 8월 13일 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이 1991년 9월 18일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지 33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번역본 수정은 외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자조약 한글 번역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외교부는 한글 번역본 개선 작업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년간 국제법률국 차원의 자체 검토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 의견 조회, 국제법 학계 전문가들과 심층 협의 및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작업은 각각 111개 조, 70개 조에 이르는 「국제연합헌장」과 「국제사법재판소규정」 한글 번역본의 상당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관보 정정 분량이 70여 페이지에 이릅니다.


금번 번역본 수정 작업은 (1)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한 사례, (2)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수정한 사례, (3) 국제기구 직명을 수정한 사례, (4) 법률 용어를 정비한 사례, (5) 영문 표현에 충실하기 위해 수정한 사례, (6) 오기를 정정한 사례 등을 포함합니다.


외교부는 2023년의 경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재검독 작업을 마치고 이들 조약의 한글 번역본에 대해 관보 정정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적용되고, 외교 실무 및 활용 빈도가 높은 다자조약에 대한 한글 번역본 개선 사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번 관보 정정의 내용의 예시는 별첨과 같습니다(첨부 파일 참조).


※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재판소규정」(조약 제1059호) 바로가기 http://treatyweb.mofa.go.kr


※ 이 게시물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bitreaty@mofa.go.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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