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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정체결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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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필리핀 파견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최대 8년간 현지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

부서명
경제협정규범과
작성일
2024-03-28
조회수
565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에 따라 2024.4.1.자로 발효된다.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경감하고,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


  동 협정이 발효되면 필리핀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필리핀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5년간(양국 합의 시 추가 3년 연장 가능) 면제되어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 또는 필리핀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한국과 필리핀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면, 양국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양국 각각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


예시 국민연금 5필리핀 연금 5년 가입 후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

 

ㅇ (협정 발효 전) 우리나라 국민연금 또는 필리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 채우지 못하여 양국 연금 모두 수급 불가능

 

ㅇ (협정 발효 후국민연금과 필리핀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한 총 가입기간 10(한국 5+필리핀 5)이 양국 모두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양국 연금 모두 수급 가능

 

※ 연금액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필리핀 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양국이 국민연금과 필리핀 연금을 각각 지급


  아울러, 필리핀 국민도 우리나라에서 근로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동 협정을 통해 반환일시금 수령 및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40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별 시행 중인 사회보장협정(’24.3월 기준) : △(미주) 캐나다, 미국, 브라질, 칠레, 퀘벡, 페루, 우루과이 △(아시아) 일본, 우즈베키스탄, 몽골, 호주, 인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유럽)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헝가리, 프랑스,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슬로바키아,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 튀르키예,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크로아티아 △(아프리카·중동) 이란


  필리핀 보험료 면제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63-713-7101)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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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7713